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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Q

    개인워크아웃 중인 채무자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를 통해 채무불이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개인들의 채무를 조정하여 주는 절차인데 무담보채무의 경우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하지만 원금은 전액 감면될 수는 없고 최장 10년 이내에 분할 상환하는 등 채무조정의 한계가 있고 최장변제기간이 장기간 입니다. 

    반면, 개인회생절차는 법원에서 하는 채무조정절차로 이자 뿐만 아니라 원금도 감액될 수 있고 변제기간이 3년(최장 5년)으로 개인워크아웃에 비해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실무상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다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한편 개인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여 그에 대한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개인워크아웃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고 있던 채무자에 대하여도 개별적인 변제가 금지되므로, 결국 개인워크아웃절차의 수행은 중단되어 실효될 수밖에 없고 이후에는 개인회생절차만 진행하게 됩니다.

  2. Q

    군인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급자도 정기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한 그것이 비록 임금이 아니더라도 수입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특히 공무원(군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의 연금은 압류금지대상이기는 하나 채무자가 스스로 이를 변제재원으로 제공하여 채무변제에 사용하겠다고 하는 이상 신청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노동이 가능한 연령이고 채무자의 경력이나 소득활동을 확인하여 과거 상당 기간 근로소득을 얻었던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만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다른 사건들보다 심사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3. Q

    과다한 낭비·도박 등으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절차에서는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해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됩니다. 

    이에 비해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등으로 최근 채무가 증가한 경우에도 적정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부정사용 금액을 재산 평가액에 합산)한 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진행 중이던 개인파산절차는 중지되고,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중지된 파산절차는 실효되어 결국 개인회생절차만 진행하게 됩니다.

  4. Q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할 수 있나요?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무상으로는 경제활동의 가능성이 있음을 이유로 대부분 배우자를 부양가족(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경제활동의 가능성이 없거나 제한적인 경우 에는 배우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본인에 관련된 사정으로는 고령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 중인 경우, 여성이라면 임신과 출산 등이 있을 것이고, 본인 외적 사정으로는 다자녀를 둔 경우, 부모 또는 자녀의 질병·장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재산상황, 질병·장애의 정도, 자녀의 육아기 여부 등을 참작하여 배우자를 부양가족에 포함시키거나 추가생계비를 인정해주는 등으로 생계비 산정에서 고려해 줄 수 있습니다.

  5. Q

    이혼 후 매월 지급받아 온 양육비도 수입에 포함되나요?

    양육비도 수입에 포함됩니다.

    양육비도 급여와 함께 생계비로 사용되므로 양육비부담조서 등과 통장거래내역으로 매월 지급받는 양육비가 확인되면 이를 채무자의 수입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양육자의 생계비를 넘는 금액을 양육비로 받았던 경우 그 초과 부분은 수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까지 양육비를 전부 수입에 포함한다면 채무자의 월 변제금이 과다하게 증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채무 부담 의무가 없는 전 배우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는 셈이 되어 불합리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양육비부담조서상 채무자가 양육비를 받아야 함에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채무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기하여 양육비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양육비채무자가 급여소득자라면 급여 중 양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자신에게지급해달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양육비채무자에게 양육비 이행명령을 하고 불응시 과태료 또는 감치에 처하게 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6. Q

    이혼 후 매월 지급하여 온 양육비를 추가생계비로 요청할 수 있나요?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할 당시 양육비 관계가 나타나는 양육비부담조서 또는 재판서(판결, 조정조서 등)와 이혼 후 양육비가 지출된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여 관련 사실을 소명하면 양육비를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 부담자가 양육비부담조서에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여 오지 않다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양육비를 추가생계비로 요청한 경우에는 양육비가 인정되지 않거나, 일부 인정되더라도 개인회생재단채권 으로 처리되어 회생위원의 관리하에 양육자에게 직접 양육비가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피양육자의 생계비를 넘는 과도한 양육비를 요청하는 경우 그것이 비록 양육비부담조서상의 금액이라 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추가생계비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양육비채권은 우선채권이 아니므로 양육비채권자만 변제기간 동안 전액 만족을 얻는 것은 부당하고, 양육비채권은 비면책채권으로 채무자가 면책이 된 경우에도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어 불이익하지 않으며, 전 배우자도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이혼 당시와 달라진 지급불능 상태의 채무자의 사정은 개인회생절차에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7. Q

    기본 생계비 외에 주거비, 의료비 등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생계비는 매년 정부가 공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산정하여 2025년 기준 1인 1,435,208원, 2인 2,359,595원, 3인 3,015,212원, 4인 3,658,664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차료가 많거나 지병이 있어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다자녀로 교육비가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경우 등의 사정이 있는 때에는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추가적으로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추가생계비를 많이 인정할수록 채권자들은 손해를 보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변제율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소득의 수준, 신뢰성 및 안정성 그리고 변제수행 가능성 등을 참작하여 추가생계비를 정하게 됩니다.

  8. Q

    사업장을 폐업한 후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장차 발생할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업장을 폐업하였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어떠한 형태로든 소득활동을 계속 영위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최근에 사업장을 폐업하고 급여소득자로 취업한 경우, 폐업자산 처분대금의 사용처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채무자가 월 변제금을 낮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적은 급여를 책정할 가능성이 있으며, 변제계획인가 이후 사업을 재개하여 영업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채무자는 급여소득자가 아닌 영업소득자로 분류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장을 폐업하면서 자산처분대금을 개인채권자 또는 가족에게 변제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변제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로 평가되어 그 변제액이 부인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즉, 위 변제액만큼 재산평가액에 반영되어 변제금이 상향될 수 있음).

  9. Q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영업소득자는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급여소득자는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소지는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활의 기반을 이루며 거주하는 곳을 말합니다. 

    한편 주채무자 및 보증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 부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회생·파산·개인회생사건이 진행 중인 때에는 다른 사람도 그 진행 중인 사건이 있는 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에 대한 회생·파산 사건이 진행 중인 때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는 그 진행 중인 사건이 있는 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할은 신청시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신청 후 주소나 직장이 변동되더라도 바뀌지 않습니다

  10. Q

    가족, 친구, 사채업자 등 개인채권자도 포함시킬 수 있나요?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이라면 채권자가 금융기관이든 개인이든 모두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가 가족, 친구, 동거인 등 밀접한 관계인 경우 허위로 채권을 만들거나 채권액을 부풀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채권·채무원인증서, 원금·이자 입금통장내역을 제출하여 금전거래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채권자와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한편 사채업자의 경우 간혹 과도한 이자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사채업자의 대부업 등록여부에 따라 이자제한법(대부업 미등록시) 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부업 등록시)의 시기별 각 최고이율을 적용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 왔다면, 최고이율을 넘어서는 금액은 원금에 충당하여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11. Q

    최근 취업자인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취업자라 하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당시부터 정기적이고 확실한 소득이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있다는 것이 소명된 경우 신청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최근 취업자는 현 직장에서 장래 계속 근무할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객관적으로 누적된 소득자료가 부족하므로, 소득에 대한 진술서와 급여명세서 및 급여가 입금된 통장내역 등을 제출하여 변제수행 가능성과 현재 소득에 대하여 명확하게 소명하여야 합니다. 

    한편, 개인회생 신청 전 또는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 이직하여 직전 직장보다 수입이 감소한 경우에는 향후 수입 상황에 대하여 법원은 신고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2. Q

    개인워크아웃 중인 채무자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를 통해 채무불이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개인들의 채무를 조정하여 주는 절차인데 무담보채무의 경우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하지만 원금은 전액 감면될 수는 없고 최장 10년 이내에 분할 상환하는 등 채무조정의 한계가 있고 최장변제기간이 장기 입니다. 

    반면, 개인회생절차는 법원에서 하는 채무조정절차로 이자 뿐만 아니라 원금도 감액될 수 있고 변제기간이 3년(최장 5년)으로 개인워크아웃에 비해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실무상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다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한편 개인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채무자가 개인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그에 대한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개인워크아웃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고 있던 채무자에 대하여도 개별적인 변제가 금지되므로, 결국 개인워크아웃절차의 수행은 중단되어 실효될 수밖에 없고 이후에는 개인회생절차만 진행하게 됩니다.

  13. Q

    최근 대출금이 많아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최근 대출금이 많다고 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개인회생 에서는 대출금의 많고 적음보다 대출금의 사용처가 더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최근 대출금이 많은 경우 그 사용처가 돌려막기 등 채무변제나 병원비 등 불가피한 경우라면 문제가 없지만, 사용처가 불분명하거나 불성실한 경우라면 사안에 따라서는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사용처가 주식, 코인, 도박, 게임, 낭비 등인 경우가 불성실한 사용의 대표적인 예인데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실무상 신청을 기각하기보다는 소비한 금원을 채무자의 재산에 반영하여 결과적으로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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