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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추심 대응
불법 채권추심 유형별 대응방법
채권추심자의 불법채권추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고 전 증거자료의 확보가 중요
평소 휴대폰 등의 녹취 및 촬영 기능을 잘 익혀두었다가 불법채권추심을 당할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휴대폰을 이용해 통화내용을 녹취하거나, 사진‧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증거자료를 꼭 확보하여 경찰서(☎ 112) 또는 금감원 콜센터(☎ 133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또는 협박, 감금 등 과도한 추심행위를 하는 경우
채무자의 집으로 찾아오고 아주 심한 문자와 전화로 협박까지 하고 있으며, 저녁 11시가 넘은 시간에 4통의 전화를 하였고, 채권자도 역시 심한 욕설과 문자를 보낸 사례
대응방법
  • 전화로 채권추심자가 협박을 하는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통화내용을 녹취하고, 자택방문의 경우에는 핸드폰 등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 등을 하고 방문, 통화내역을 기록
  • 확보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관할 지자체 또는 경찰서에 신고
  •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적극 활용
2. 채권추심자가 소속을 밝히지 않거나, 다른 기관을 사칭하는 경우
채권추심자가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서 신용정보회사라고 거짓 소개하고 채권을 추심
대응방법
  • 채권추심자가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고 채권추심을 계속하거나 검찰 등을 사칭하는 것은 불법
  • 이러한 채권추심에는 대응하지 말고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여 관할 지자체나 경찰서에 신고
3. 본인의 채무가 채권추심제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었고 개인회생에 포함된 대출의 채권자가 대출을 갚으라고 한 경우
대응방법
  • 채권추심 제한 대상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경우
  • 법원의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채권추심 금지명령이 있거나,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 한 경우
4. 채권추심자가 제3자에게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채무자의 집에 방문하여 문을 두드리며 이름을 불렀으나 모른 척 하자 의도적으로 아파트 주변 집들을 돌아다니며 채무자의 이름을 큰소리로 말하고 다님
대응방법
  • 혼인‧장례식장이나 직장 등에 찾아오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당황하지 말고 협박 내용을 녹취하고, 채권추심자에게 즉시 중단요청
  • 채권추심자가 가족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경우에도 즉시 중단요청
5. 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아드님이 평생 취직도 안 되고 빚쟁이로 살도록 내버려두실 겁니까? 부모님께서라도 갚으셔야지요” 등으로 부모에게 대위변제를 요구
대응방법
  • 제3자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녹취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지자체나 경찰서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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