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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제도란?
채무자 개인회생 제도란
지급불능 사유에 처한 채무자가 본인의 소득에서 일정액을 3~5년간 변제한 후 남는 채무를 탕감 받는제도입니다.
지급불능 사유란?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본인의 소득으로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일정한 소득이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일용근무자, 비정규직 등
근로형태와 관계 없이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되지 않을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전문가와 자세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 매월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 소유하고 있는 재산 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 무담보 채무 5억, 담보채무 10억 미만인 경우
  • 종래 면책 결정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 개인회생제도 장점
  • Virtue01
    채권자의 독촉/추심 및 강제집행 금지, 중지
  • Virtue02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리금 탕감
  • Virtue03
    개인채무,국세,물품대금 통신료 등 모든 채무 포함
  • Virtue04
    공무원, 군인, 경찰, 기업임원 등 자격유지
  • Virtue05
    가상화폐, 주식, 도박 채무 등 신청가능
  • Virtue06
    소유하고 있는 재산 처분 없이 보유 가능
  • Virtue07
    부모, 배우자 등 가족에게 알려지지 않고 불이익 없음
개인회생
  •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는 것보다 돈을 벌어서 3~5년간 채권자들에게 갚는 돈이 더 많아야 함
  •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없음
  •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함
  • 낭비, 도박으로 빚이 늘어난 경우도 가능
  • 채무한도에 제한 있음(담보 10억, 무담보 5억)
VS
개인파산
  • 청산가치 보장이 필요없음
  •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 변제
  • 일정한 수입이 없어도 됨
  • 낭비, 도박으로 빚이 늘어난 경우 면책이 불허가 될 수 있음
  • 채무한도 제한 없음
개인회생제도 절차
  • 신청접수
  • 회생위원 선임
  • 금지,중지명령
  • 개시결정
  • 이의신청기간
  • 변제계획인가
  • 신청서작성
    각종 구비서류들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 회생위원선임
    서류 접수 후 회생위원이 선임 되며 면담일을 지정하기도 합니다.
  • 금지/중지명령
    압류 및 추심을 금지명령으로 막아주며 이미 시작된 압류는 중지명령으로 막아줍니다.
  • 개시결정
    모든 절차를 검토하여 법원에서 사실상 인정하여 주는 결정이며 법원계좌번호가 부여됩니다.
  • 이의신청기간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것이나 사실상 거의 이의가 없습니다.
  • 변제계획인가
    인가결정이후 신용불량/압류등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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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생경위

소득 없음
100만 원 이하
100만 원 ~ 200만 원
200만 원 ~ 300만 원
300만 원 ~ 400만 원
400만 원 이상

※ 대상자: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일용직, 계약직, 공무원, 의사 등

  • 월소득

  • 채무

  • 부양가족

  • 재산

  • 발생경위

1,000만 원 이하
1,000만 원 ~ 5,000만 원
5,000만 원 ~ 1억 원
1억 원 ~ 3억 원
3억 원 ~ 10억 원
10억 원 이상

※ 대상: 일반채무, 보증채무, 개인채무, 세금, 물품대금, 통신료 등

  • 월소득

  • 채무

  • 부양가족

  • 재산

  • 발생경위

없음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 부양가족: 미성년자녀, 60세이상 부모,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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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

  • 발생경위

다중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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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및 현금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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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본인 명의 재산, 배우자 명의 재산의 50%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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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선택 가능
생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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